226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참 많아졌는데요. 근로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을 찾아보다보면 209시간, 226시간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226시간 근로시간이 무엇인지, 226시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9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구요. 226시간은 주 6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226시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해서 40시간이 되구요. 토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는 유급휴가를 받기 때문에 8시간이 포함이 되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1년은 총 52.14주이며 이걸 근로시간과 곱한 후에 12개월로 나눠주면 한달 근로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226시간 계산법의 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52시간 * 52.14주 / 12개월 = 225.94시간 입니다. 이 때 반올림을 해서 226시간이 되게 되는것이죠. 주 6일제 근무는 226시간이라는것만 알고 계시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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